누가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_ 대상,소득,거주조건
일반적으로 소득은 본인을 포함한 전체 세대소득을 합쳐 계산합니다.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100%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이 되며
계층이나 세대구성원별로 세부 기준이 달라집니다.
주요 공급대상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이며
입주대상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계층,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월 임대료는 시세의 60%에서 80%내외로 측정됩니다.
자산기준은 계층별로 상이합니다.
대학생은 8,600만원 / 청년은 2억 8000만원 / 신혼부부는 3억 25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요공급대상자인 대학생,청년,신혼부부에게 물량의 약 80%가 공급되고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에게 나머지 20%가 공급됩니다
대학생계층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이어야해요.
또는.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지 2년 이내인 사회구성원을 대학생계층이라고합니다. 해당계층은 소득이 없으며 무주택자에 미혼인분들이 해당됩니다.
대학생은 본인소득만 보는것이 아니라 부모님소득을 함께 보는데요, 본인+부모님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들이 지원자격요건을 충족하게됩니다.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합니다.
본인의 자삼은 8,600만원 이하에 자동차는 없어야합니다.
청년계층
만 19세이상~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으로 대학생과 연령대는 겹치지만 소득이 있는 계층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이거나, 퇴직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부합하거나,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제2호애 따른 예술인)
+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 자
주택 청약종합저축은 입주 전까지만 증명하면 됩니다.
신혼부부 및 한부모 계층
결혼을 하고 몇년까지 신혼부부일까요
여기서는 혼인을 하고 7년 이내의 부부를 신혼부부라고 합니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도 포함인데요, 여기서 자녀는 태아를 포함합니다.
한부모계층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을 말합니다.
이 계층은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있어햐해요
그리고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도 해당됩니다.
다른 계층들과 마찬가지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하고 주택청약은 둘중 한명만 가입되어있으면 됩니다.
혼인사실 증명도, 주택청약 가입 여부도 공고일 기준이 아니라 입주전까지 가입사실을 입증할수있으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한부모가정인데요 아이명의도 가입한 청약저축은 인정이 안돼요 본인이 증명해야합니다.
고령자계층
만 65세 이상 소득 100%이하의 무주택자로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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